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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
제11조

조문 13 / 21
제11조
취직인허 신청 등
15세 미만인 자가 제64조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
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0.7.12, 2024.7.29>
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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